상속폐차 절차 및 필요 서류 등 모든 정보를 여기에 모아 보았어요!
오늘부터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되었네요.
연말까지 3주간 유지한다고 하며,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운영이 중단되고,
마트나 백화점, PC방, 영화관 등은 밤 9시 이후부터 문을 닫는다고 하네요.
카페는 2단계와 동일하게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공식 관허폐차장 막차폐차입니다.
오늘은 고인이 되신 분의 차량을 정리하는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의 경우도 진행 가능하며, 한정승인이란 상속을 받을 재산보다 빚(부채)이 더 많은 경우
상속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재한 후 상속인으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 신고 전과 후의 폐차절차 및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에 하시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어떤 폐차방법이든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관허업체"에 맡겨주셔야 법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허업체가 아닌 대행업체에서는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이 되지 않아 말소 처리를 하실 수 없으며,
폐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질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차주님께서 직접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시간적, 금전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고스란히 차주님의 몫이 됩니다.
막차폐차는 공식적으로 정부가 인증 및 허가를 내준 관허업체이며,
폐처리 전 과정을 법적으로 책임을 지고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만에 하나 견인이나 폐차 도중에 문제가 발생해도
법적 책임 아래 신속하게 해결해드리며, 1의 피해도 없도록 보상도 온전하게 해 드립니다.
폐처리 접수부터 말소 완료까지의 모든 법적 책임은 100% 막차폐차에 있습니다.
상속폐차, 사망 신고 전에 하시는 경우 일반폐차와 동일한 서류와 절차로 진행되며, 만 하루면 말소 완료됩니다.
사망 신고 전에 구비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서류 준비 후, 자동차 내부에 넣어 보관만 해주시면 나머지 절차는 담당 직원이 안전하게 일사천리로 진행해드립니다.
사망 신고 후에 구비할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가족 신분증 사본, 고인의 기본증명서, 고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상속인 인감증명서, 상속인 포기각서, 직계가족의 신분증 사본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많아지며, 절차도 복잡해집니다.
사망 신고 후에 폐차하시는 경우 주의하셔야 사항이 있습니다.
사망일로부터 최대 90일(3개월) 이내에 명의 이전 또는 폐차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미이행 시, 90일(3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10일 이내로 처리하는 경우 ->10만 원 부과,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 원 추가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막차폐차의 폐차전문 직원이 1:1로 전담하여 접수부터 말소까지의 행정 업무 모두를 무보수로 진행해드립니다.
상속폐차를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서류를 안내드리고 있으며, 안내받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차량 내부에 넣어 두시거나,
견인 기사님께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아 거주지역이 아닌 곳에 정차되어 있어도
*무상 출동*하여 *무료 견인*으로 안전하게 입고해드립니다.
자동차 폐처리 중에 나오는 고철들 및 구리, 알루미늄, 백금 등의 중량을 폐처리 당일의 고철 시세에 반영하여
고철 값으로 책정되며, 폐자원들은 탈거하여 국내, 외로 다양하게 재활용을 하여 재활용 수익금을
고철 값과 합산하여 폐차보상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폐자원 재활용 능력은 천차만별이며, 보상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상속폐차 완료까지의 진행 절차 및 소요 시간은?
상담 및 접수-무료 견인으로 차량과 서류 인수-폐처리 및 폐차인수증명서 발급-폐차보상금 지급
-구청 방문-행정절차-등록말소처리-말소증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45일~60일!!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