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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5등급경유차'에 해당되는 글 2건

  • 2020.12.17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 제도 통해 보조금 받으면서 폐처리하기!
  • 2020.11.2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확인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 제도 통해 보조금 받으면서 폐처리하기!

조기폐차 2020. 12. 17. 10:35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지원 제도 통해 보조금 받으면서 폐처리하기!

전 세계적으로 경유차를 퇴출하고 친환경차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폐차 후 신차 구입을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및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실시되는  요즘 마음 놓고 운행을 할 수 없어 불편하기도 하고, 노후되어 제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도 많이 드는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좋은 기회라도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식 관허폐차장 막차폐차입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산정 방식은 차량의 종류, 연식, 엔진 형태,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개발원에서

기준가액을 결정하며, 최신 차량일수록 보조금이 상향됩니다.

일반적으로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의 70%인 최대 210만 원까지 1차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신차를 구입 시 상한액의 30%인 최대 90만 원까지 2차 보조금으로 지원됩니다.

 

3.5톤 이상 3.500cc 이하 : 440만 원/ 3.500cc 초과-5,500cc 이하 : 750만 원/ 5,500cc 초과~7,500cc 이하 : 1,100만 원/ 7,500cc 초과 : 3,000만 원 / 도로용 3동 건설기계 :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액의 100%가 1차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가 2차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신차로 경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들은 아래와 같으며, 모든 조건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주님의 경유차의 조건들부터 상세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건 1]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함

-한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건 2] 최종 명의장의 보유 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총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조건 3] 정부 보조금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한 번도 없어야 함

 

조건 4] 운행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경유차이어야 합니다.

-성능상에 문제가 있다거나, 외관이 심하게 파손되어도 안됩니다.

 

조건 5] 대기관리권역 안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기관리권역은 전국이며, 서로의 등록 기간이 인정됩니다. 단, 서울시, 인천시(영흥면 제외),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은

예외 지역으로 한 지역에서 단독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합니다.

 

예로 부산시에서 2개월 동안 등록된 상태에서 안양시로 이사했다면, 안양시에서 4개월 이상만 등록되어 있으면 OK!

하지만 부산시에서 2개월 등록된 상태에서 서울시로 이사했다면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어야

조기폐차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조건 이외에 소유 경유차에 미납 세금이나 압류, 저당 등이 없어야 하며,

있는 경우 납부를 하셔야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진행 절차도 알아보겠습니다.

 

1.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접수: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등을 제출

2. 협회에서 신청서를 검토 후, 7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및 '성능검사 일정'을 차주님께 문자로 발송

3. 차량 인수 및 성능검사 실시:막차 폐차에서 실시되는 성능검사를 위해 검사일정 하루 전까지

무료 견인으로 차량을 인수받은 후 성능검사 실시

 

4.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폐처리 및 폐차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청 방분

5. 관청에서의 행정 업무를 통한 등록 말소처리 및 말소증 발급

6. 폐차보상금 지급:보상금은 막차폐차에서 차주님게 지급해드리는 고철 비이며,

단순한 고철비 이외에 폐자원들을 재활용하여 재활용 수익금을 합산하여 보상금으로 지급

1번부터 6번까지 약 2주~3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노후경유차조기폐차 보조금 수령:말소가 완료되고 약 30일 이후부터 순차 지원되며,

수령까지 약 2개월~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 등록증과 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협회에서 청구서를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고 소유주께서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게 되기 때문에

최대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조기폐차 접수는 지자체별로 서로 상이하며, 공고일부터 예산이 소진되는 순간 마감됩니다.

일 년에 2번(상반기와 하반기) 실시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진행되기 때문에 공고일 전에 차주님의 경유차가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의 조건에 해당되는지 미리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허가 및 인증한 관허폐차장인 막차폐차에서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꼼꼼하게 검토해드리고 있으니 하단의 번호로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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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작되었습니다.  (0) 202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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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fozorq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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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확인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카테고리 없음 2020. 11. 25. 16:2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확인 및 조회 방법 알아보기~

평소에 반려 식물에 관심이 많아 화원에 가면 화분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어제는 스칸디아 모스를 처음 데리고 왔어요. 

천연 이끼로 공기정화에 탁월하고 가습효과 및 탈취효과가 좋다고 해요

어렸을 때 집집마다 있던 못난이 인형에 머리를 심어주니 너무 귀엽네요ㅎㅎ

 

안녕하세요. 공식 관허폐차장 막차폐차입니다.

 

친환경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미세먼지에 대한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오염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하는 차주님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즉, 산정 방법은 질소산화물 및 탄화수소의 수치를 측정하여 결정하게 되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며, 5등급이 최하위 등급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이 되는 질소산화물은 오존층을 파과 하며, 산성비를 유발해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대기환경도 파괴하게 되며, 탄화수소 또한 석유의 성분으로 환경과 인체에 해롭기는 동일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확인하는 방법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웹사이트에 접속 후 차량번호로 확인 가능하며,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유선으로 본인 확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조기폐차로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기폐차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100% 해당되셔야 합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검토를 꼼꼼하게 하셔야 합니다.

 

1.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

연식이 오래되고 낡아도 배출가스 5등급이 아닌 경유차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신청 지역 또는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연속으로 6개월 이상 등록되어 있는 경유차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으며, 2년 이상 연속으로 6개월 이상으로 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예외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시 모든 면, 단 영흥면은 제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은 예외지으로

단독으로 6개월 이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지역은 대기관리권역 내에서의 등록 기간이 인정됩니다.

오산시에서 2개월 등록 후 안산시로 이사한 경우 안산시에서 4개월 이상만 등록되어 있으면 되지만,

오산시에서 2개월 등록 후 서울시로 이사한 경우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등록되어야 인정됩니다.

 

3. 매연저감장치 비장착 및 저공해(LPG) 엔진으로 개조한 이력이 한 번도 없는 경유차

정부 지원을 받아 개조 및 장착 후에 원상 복귀한 상태일지라도 이력에 남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4. 현재 명의자의 보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기준으로 약 6개월 이상인 경유차

 

5.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경유차

정상 운행이 되지 않는 경유차는 지원 대상이 아니며, 범퍼가 심하게 흔들리거나 하부가 부식되어야 안됩니다.

 

정부 보조금은 얼마까지 지원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연식, 차종,  무게, 배기량, 성능검사 결과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일반적으로 총중량 3.5톤 미만과 3.5톤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총중량이 3.5톤 미만의 경유차는 최대 300만 원까지(기존 165만 원에서 인상되었습니다)

상한액의 70%(최대 210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상한액의 30%(최대 90만 원)는 신차 구입 시 지원됩니다.

 

총중량이 3.5톤 이상의 경유차는 440만 원~4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상한액의 100%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며, 신차를 구입하시는 차주님께는 차량 기준가액의 200%가 추가 지원됩니다.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만 지원되며,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경유차를 신차로 구입하거나 이륜차,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모두 해당이 되신다면 접수 후 성능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셔야 조기폐차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조기폐차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이며, 서류를 구비하신 뒤 막차폐차의 이메일 및 팩스로 보내주시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접수해드립니다.

 

접수 후, 성능검사 일정이 차주님께 문자로 발송되며, 성능검사일까지 40일 정도 여유가 있으며,

성능 검사 하루 전까지 운행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진행 과정과 소요 시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조기폐차 접수 / 2. 무료 견인으로 차량 인수 / 3. 막차폐차에서 성능검사 실시 / 4. 폐차처리

/ 4.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 5. 해당 관청 방문 / 6. 행정 절차에 따른 등록말소처리 / 7. 말소증 발급

/ 8. 폐차보상금 지급(막차 폐차에서 차주님게 지급해드리는 고철비) / 9. 보조금 지급

1번부터 8번까지 2주~3주!! 보조금 수령까지 2달~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조기폐차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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